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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민의힘 '멈춰라'…노조와 기업 갈등 격화

이슈녀 2023. 2.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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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입법 강행 처리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국민 목소리와 거대 노조 목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악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가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하며 국민 혈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가 줄곧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강조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논평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에 대한 신중함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노란봉투법은 환경과 노동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안의 내용이 부실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여러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저 '노란봉투법 반대'로만 고집하는 민주당과 거대 노조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행처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노조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국민이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거대 노조들은 회원 수 증가와 자기 명성 쌓기 위해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고된 파괴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편으로 국민의 지속적인 환경의식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대 노조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거대 노조들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거대 노조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목소리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의 개선과 현실성 있는 시행을 위한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거대 노조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안의 내용과 현실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발언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는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일각에서는 "노조규제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활동하고 조직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노조가 기득권이 되어 국가 경제를 막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좁은 시각이며, 노조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고, 노조를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은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조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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