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마침내 개통한 장평지하차도가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천마터널 운영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터널 개통 후 2년 이내에 장평지하차도를 준공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지연의 귀책사유가 되어 운영사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천마터널 운영사에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서, 시는 한전의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시가 사업 추진 당시 천마산터널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터널 개통 후 2년 이내 장평지하차도 준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장평지하차도는 부산 내·외부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지하차도 1410m, 터널 590m, 도로정비 구간 310m를 포함한 총 길이 2310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국비 966억 원, 시비 1560억 원 등 총사업비 252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 12월 착공하여 6년여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지연으로 시가 천마터널 운영사에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천마산터널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터널 개통 후 2년 이내 장평지하차도 준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협약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상황에서 한전의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천마산터널 주무관청의 책임도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