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보호하며, 비노조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요구하는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하고, 추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