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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가가치세,종합소득 신고 10초만에 하기

이슈녀 2022. 1.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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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0% 돈 안받았습니다. 저의 순수 돈으로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홈텍스에서 세금신고 너무 복잡하다

 

저는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아예 안잡으면 신고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 했었습니다. 

 

 

모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전화해도 전화가 어려웠습니다. 

홈텍스 상담번호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면 됩니다.

 

 

돈은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않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저는 SSEM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세금신고 10초면 끝났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서 어떻게해하는지 책보고 블로그보고 찾아보고 유튜브보고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사업장을 설정합니다. 1년동안 쓴 돈을 적기만 하면됩니다. 사업용 차량 ,직원고용, 면세매출, 주업종만 선택하면 간단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액 매입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출 자료와 카드내역은 바로 알아서 자료조사를 해줍니다. 현급영수증도 알아서 뜨니까 진짜 편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잘 썼는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3.끝 입니다, 33000원 만 결제하시면 세금 신고 끝입니다. 세무사 고용하는 것 보다 훨씬 너무 싸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기

 

궁금한 내용을 문의했는데 1분만에 답변해주셨습니다. 빠른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궁금하신것 물어보시면 됩니다.

 

https://ssem.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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