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확정일자 뜻
※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바뀐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하여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일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왜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신고한 거주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필수 요건입니다. 물론 계약된 기간 동안 임차주택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계약기간까지 살게 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일이겠지만, 만약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며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신고없이 임의로 세대수를 늘려 놓고 임대를 하는 임대인,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는 중개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계약한 호수가 실제로는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꼭 본인이 직접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저같은 경우는, 중개인에게 요청해서 부동산에서 1차로 확인을 하고 계약 직전에 인터넷으로 다시 조회를 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법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 달려가서 확정일자 도장 쾅쾅 찍는 걸 선호했어요. 일단 확정일자라는게 빨리 받는게 유리해서 한시도 미루기가 싫었거든요. 이사하기 전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뜹니다. 여기 아래메뉴 중 확정일자 클릭해 주세요.
- 첫 화면에서,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위에 보이는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그 전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수수료만 있으면 끝. (계약서상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1) 인터넷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세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 또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신고해야 하므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증(세대주 포함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증 필요), 도장을 지참하고 관할 기관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전입지와 전출지 정보, 전입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니 해당 정보에 대해 미리 숙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완료해야 하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바로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게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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