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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하는 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이슈녀 2021. 10.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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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등록 쉽게 하기


1.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네이버가 검색엔진에 "홈텍스"라고 치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신청/제출 이라고 써져있는 버튼을 누르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누른다.

 

3.상호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성명등등을 입력한다.

3.사업유형을 선택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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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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