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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하는 방법/정리

이슈녀 2021. 10.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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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하는 방법 정리해두기

 

 

월세 소득공제란?

1년동안 월세를 지불한 내역을 연말정산과 함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이는 어느정도 월세가 적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 조건은?

일단 주택이 없으면서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총 급여가 7천만 원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에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인 7백 5십만 원의 12%, 5천 5백만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입니다.

세액공제 대표중에 하나 월세 잘 알아두시고 실속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세금 부분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물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되고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잘 체크해야합니다. 이 또한, 손 쉽게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신청이 안되니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류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서류 필요할 수 도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상담 / 제보 클릭합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라고 써져있는 아래쪽 버튼"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리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상담 / 제보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여기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등록된 은행을 통해서 계죄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근 확인서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셔도 되고, 직접 세무서에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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