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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직업 등의 별도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2021년 3월 2일~3월 26까지 신청기간인 1분기는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이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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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지급절차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청년기본소득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분기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지급개시
1분기 | ’96.01.02~’97.01.01. | ’21. 03. 02 ~ 03. 26 | ’21. 03. 08 ~ 04. 27 | 04. 14 |
2분기 | ’96.04.02.~’97.04.01. | ’21. 04. 15 ~ 04. 30 | ’21. 04. 19 ~ 05. 13 | 05. 20 |
3분기 | ’96.07.02.~’97.07.01. | ’21. 07. 01 ~ 07. 30 | ’21. 07. 12 ~ 08. 13 | 08. 20 |
4분기 | ’96.10.02.~’97.10.01. | ’21. 11. 01 ~ 11. 30 | ’21. 11. 15 ~ 12. 13 | 12. 20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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