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하는 방법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경재활동을 못할 때 다시 받을 수 있다.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에 따른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이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한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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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기준월소득액 | 4.5% | 4.5%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하는 방법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와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 공단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크롬으로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개인서비스 에서 신고/신청을 버튼을 눌러줍니다.
임의 (희망)가입/탈되 버튼을 눌러줍니다.
밑에 개인정보제공의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자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등등) 이메일서비스를 원하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입력해줍니다. 소득월액을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때 잘 입력하셔야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이용하셔서 접수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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