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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할인 8가지 방법

이슈녀 2021. 10.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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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마일리지 모으기

통합 T마일리지 적립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금액의 통합 T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단, 대중교통 전용카드(지하철 정기권), 티머니페이 앱내 제로페이X(알뜰)교통카드는 제외됩니다.

  • 01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 등록
    (기존회원은 카드번호 추가등록 가능)
  • 02 티머니 카드 사용
  • 03 통합 T마일리지 자동적립

 

 

<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현황 >

구 분 마일리지 구분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티머니 충전금액 적립
적립조건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역내 무인충전기
∙ 은행 ATM
∙ 모바일기기를 이용
적립율(%) 2.2% 0.2% 2%
적립상한
(마일리지/월)
  없음 1,500

 



정기승차권 이용하기

교통카드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함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해당금액이 소진 되면 일정 금액을 재충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교통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임

1회용 교통카드

  •   
    1회용 발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운임과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T-money) 1회용 교통카드를접촉하세요.
  •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 교통카드

  •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구분경로자장애인유공자
    적용 대상자
    • [적용대상]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어르신)
    • [카드발급]
      • 동주민센터(단순무임),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 [적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 [카드발급]
      • 동주민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7급까지 해당자 및 상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1~14급까지 해당자 및 장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1인
    • [카드발급]
      •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

정기권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사용기간 : 충전일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종류서울전용거리비례용(14종)
    운임 및 사용구간
    • [운임]
      • 55,0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 [사용구간]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전체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당고개~남태령
      •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전체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체
      • 9호선: 전체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청량리~복정
      •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전체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운임]
      •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아래 표 참
    •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 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종별정기권 운임교통카드기준 운임비고(이용구간 초과시 추가차감 기준)종별정기권 운임교통카드기준 운임비고(이용구간 초과시 추가차감 기준)
    1단계 55,000 1,450이내 20km까지마다 1회 8단계 80,400 2,150 58km까지마다 1회
    2단계 58,000 1,550 25km까지마다 1회 9단계 84,200 2,250 66km까지마다 1회
    3단계 61,700 1,650 30km까지마다 1회 10단계 87,900 2,350 74km까지마다 1회
    4단계 65,500 1,750 35km까지마다 1회 11단계 91,600 2,450 82km까지마다 1회
    5단계 69,200 1,850 40km까지마다 1회 12단계 95,400 2,550 90km까지마다 1회
    6단계 72,900 1,950 45km까지마다 1회 13단계 99,100 2,650 98km까지마다 1회
    7단계 76,700 2,050 50km까지마다 1회 14단계 102,900 2,750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단체 승차권

20인 이상 여객이 동일한 구간,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함

  • 운임계산방법
    1. [편도]
    2. 승차구간 어른 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할인, 어린이는 60%할인 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처리한 금액.
      다만, 1인당 할인여객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운임 적용
    1. [왕복]
    2. 끝수처리 한 편도운임을 2배 한 금액으로 한다.※ 운임의 끝수처리 : 100원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이상은 1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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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할인 시간 노리기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 기본요금에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조조 할인제' 들어보셨나요? 2015년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지하철은 250원, 시내버스는 240원, 마을버스는 180원 할인됩니다.

 

 (조조할인) 아침 06:30분 이전 탑승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20% 할인

○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15.6.27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되었다.

○ 아침 06: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06:30분 이후 환승시에도 할인율 유지)

○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조할인 적용 예시(총 10km 이내 이용시)

① 06:20, 마을버스 탑승(900원 보다 20% 할인된 720원 결제)→

② 06:29 시내버스 탑승(+300원)→ ③ 06:50, 지하철 환승(+50원)

: 조조할인으로 총 180원(1,250-1,070원) 할인

※ 환승시 교통수단간 기본요금(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 차액만큼 추가납부 필요

 

 

 

 

만 24세까지 청소년 할인 혜택받기

 

어린이 / 청소년 할인 등록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 할인 등록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소득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 범위 확대)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 할인

○ 서울시는 지난해 7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19~24세 중·고등 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C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하여 청소년 권종을 변경 하여야 한다.

 

 

 

자가용 트렁크 짐 줄이기

 

 

 

시속 60~80km 경제속도 준수하기

 

 

 

 

버스 환승 시간 기억하기

 

환승은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적용된다. 예외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1시간 이내에만 갈아타도 환승 가능하다

 

  5명 버스 탑승 후 2명만 버스 환승시

① 기사에게 3명(미환승자) 다인승 탑승 단말기 조작 요청 → ② 카드 태그 → ③ 기사에게 2명(환승자) 다인승 탑승 단말기 조작 요청 → ④ 카드 태그 후 탑승 → ⑤ 카드 태그 후 하차 → ⑥ 환승버스 기사에게 2명(환승자) 다인승 탑승 단말기 조작 요청 → ⑦ 카드 태그 후 환승 → ⑧ 카드 태그 후 하차

□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코데이(ECO-Day) 즐기기

 (CGV 제휴 할인) 매주 화요일은 7천원에 영화 보는 Eco-Day

○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지난 해 CGV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주 화요일 지하철을 이용한 후 CGV에 가면 7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Eco-Day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지난해에는 서울 동부권 CGV 10개 지점에서만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수도권 48개 지점(붙임3 참고)으로 확대된다.

○ ’17년 Eco-Day 캠페인은 2.7(화)부터 12.26(화)까지 진행되며 매표소에서 관람일 기준 7일 이내 지하철을 이용했음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붙임3 참고)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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